재외국민교육정보 교육국
재외국민전형(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포함)의 경우 대학마다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서류로 고등학교 성적표와 고등학교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로 평가한다. 비교과 활동이란 동아리, 봉사, 리더십, 탐구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이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평가 방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비교과 제출 요령도 대학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고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아이의 교과 및 비교과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탈락하게 되어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반면, 고교 3년동안 전공과 관련한 학업적 역량을 잘 준비하여 성적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지원자의 전공과 전공에 관한 깊이있는 탐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다면 입시에서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서류 전형의 핵심인 전공적합성과 깊이있는 학업적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비교과 활동에 관하여 고려대의 제출 요령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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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가능한 서류
고려대학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인어학성적
- 표준화 학력 자료
- 자격증
- 교내 발급서류
- 교외수상 제출 불가
- 교외활동 제출 불가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인어학 성적에 해당하는 자료는 TOEFL, HSK, JLPT, JPT, DELF, DALF, DELE, TOPIK, IELTS 등이며 표준화 학력 자료는 ACT(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 ACT, inc에서 주관), AP(Advanced Placement Collegeboard에서 주관), A-Level(Th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의 Advanced Level), 高考(중국 대입 시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O 주관),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Collegeboard 주관) 등 이며 그 외 각 나라별 대학입시를 위한 공인성적 또는 고등학교 국가 또는 기관인증의 공인시험이 이에 해당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거주 했던 해당국의 어학능력 증빙서류도 여기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고려대는 요강에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요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 정보기술자격(ITQ), 한국실용글쓰기검정, 국어능력인증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활동증빙서류는 총 10매, 20페이지까지 제출 가능하며 교외 수상 및 교외 활동의 경우 반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학교장이 인정한 교내활동으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나 보고서는 학교장의 직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2. 활동증빙서류 제출 방법
고려대의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10개 항목에 관한 활동 증빙서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목록표 순서에 맞게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묶어 업로드 한다. 이때, 제일 첫 페이지는 온라인으로 입력했던 목록표를 PDF로 받아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목록표와 활동증빙 자료(공인성적 및 교내 비교과 활동들)를 한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고려대의 활동 증빙서류를 업로드 할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활동증빙서류 제출자: 목록표와 활동증빙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활동증빙서류 미제출자: 목록표만 출력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가 없더라도 목록표는 제출해야 함)
- 목록표의 ‘서류명’은 제출서류의 제목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목이 없는 서류의 경우 간단한 설명으로 기재 가능
- 목록표의 순번을 활동증빙서류 우측 상단에 기재한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야 함 (목록표 기재 내용과 제출한 활동증빙서류 내용이 불일치할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활동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 파일의 최대 업로드 가능 용량은 40MB임
목록의 인정 매수는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며, 항목당 페이지 수는 제한 없다. 즉, 반드시 1개 항목에 2페이지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공인성적의 경우, 하나의 시험에 여러 과목의 성적이 포함되는 경우 1개 항목으로 묶어서 제출 가능하나, 매수는 각 1매로 산정한다. 교내수상, 교내활동의 경우, 각각의 수상/활동당 1개 항목으로 간주한다. 즉, 같은 수상/활동을 묶어서 1개 항목으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각각 다른 여러 서류를 한페이지에 여러개의 목록표 형태로 만들어 제출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장이 공식 발행(모든 학생에게 발급 후 학교장 직인 날인)하는 ‘교내활동 목록표’는 1개 항목으로 간주한다.
항목 및 매수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위 항목별 인정 기준을 잘 확인하여 나에게 유리한 서류를 준비하기 바란다.
3. 활동증빙서류 제출 방법에 관한 FAQ(고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췌)
Q1. 동일한 제목의 상장 및 활동의 경우 1개 항목으로 제출가능 한지와 상장 수여/관리는 교내에서 했지만 발급자가 타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활동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한가요?
Answer: 교내수상, 교내활동은 각각의 수상/활동 당 1개 항목으로 간주하며, 같은 내용의 수상/활동이더라도 발급(수상)한 시기가 다르면 각각 1개 항목으로 간주합니다. 2) 교내 수상/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발급 서류를 활동증빙서류로 인정하며, 교외 발급된 교외수상은 활동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2. 회사명이 중도에 변경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재직기간 중 회사명이 변경되어 서류 간 회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교 양식의 사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문의주신 회사명 변경확인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A 국가' 학기제와 'B 국가' 학기제를 번갈아 수학하여 상이한 학기제로 인한 학기 반복, 학기 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Answer: 학제차이로 인한 이수학기의 중복·누락, 재학한 국외학교의 교육연한 상의 특이사항, 월반 및 조기졸업 등의 특이사항은 원서 접수 시 '학교과정소개서'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과정소개서에 기재하였더라도, 학기 단순 누락·중복 및 월반·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등 재학기간의 특이사항은 본교 양식의 사유서에 한번 더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원자격 심사 시 대학이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사유서에 작성하여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4.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법인세납부내역도 영사(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인가요?
Answer: 국외 발급된 학적서류 및 재직증빙서류는 영사(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입니다. 영사(아포스티유) 확인본 제출 관련 상세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발행기관 및 출신고교)를 받은 사본을 제출함이 원칙이며,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 첫 장에 원본대조를 수행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은 발급기관의 직인과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5.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재외국민 등록 이전으로 인한 이전 기록 소멸의 경우, 해당 내용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불가한 사유를 본교 양식의 사유서에 기재하고, 해당 기간동안 해당국에 체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 본인은 해당국 재학증명서로, 재직자는 해당국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라면 인정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란) - 해당국 현지기관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직장에서 해외지사설치인증서는 발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Answer: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의 경우 상사 주재원에 한하여 필수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 회사 설립(인증) 방식 등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 등의 사유로 법인세 납부 이력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 등의 사유로 법인세 납부증명이 불가한 경우 법인세 면제를 확인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Q7.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늦은 경우, 사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관련하여 원서접수 기간에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도 사유서를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Answer: 고교 졸업일이 본교 학기 개시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지원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국가의 학제 및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적격 여부는 제출하신 서류와 국가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8. 전교육과정 이수 중 12학년제 학교에서 13학년제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nswer: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Q9.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 입니다. 한국 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Answer: 국내에서 이수한 학기를 국외에서 중복으로 이수한 경우 한국학교 재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내에서 수학하다 국외 학교로 전편입하면서 생긴 학기 누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이수한 모든 학기를 국외에서 중복으로 이수하고, 국내외 학교 간 학제차이로 인한 학기 누락도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Q10. 학제 차이로 1학년 2학기로 신입학하였는데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자격을 충족하나요?
Answer: 국내에서 미취학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1학년 2학기로 신입학한 경우 나이, 국내 미취학 여부 등 확인 후 학제에 따른 결손일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국내 미취학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3개 서류 중 1개를 추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학통지서를 받은 초등학교에 가서 유예신청한 서류 - 동사무소에 가서 취학 유예 신청한 후 발급받은 의무취학유예증명서 - 배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미취학 증명서
Q11. 수시/정시/특별전형(전기)에 합격한 후 특별전형 후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본교 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포함, 전기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포함), 정시모집에 최종합격한 자는 후기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요구하는 형식 안에서 전공 적합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입시 요령이라 하겠다. 활동증빙서류와 준비된 서류들을 잘 활용하여 지원자에게 유리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후회 없는 입시를 준비하여야 하겠다.
자료제공: ACSA 입시컨설팅(ACSA 무료 입학상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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