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대입 전형 기본사항 - 지원 자격 편

  • 등록 2024.01.30 12:57:49
크게보기

2025학년도 재외국민전형(3년특례 및 12년 특례)의 지원 자격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재외국민교육정보 김기모 교육 컨설팅 전문 기자 |

 

 

2025학년도 3월 입학을 위한 재외국민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 7월 입시를 위한 지원에 있어 자격, 준비서류,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재외국민전형, 특히 3특 학생들의 경우 지원자의 수업일 수 뿐만 아니라 부모의 체류 일수가 포함 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입시에 있어 매우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지원자격 및 준비서류 그리고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기사에서는 첫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특례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우리아이 지원 자격이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신청!

 

상담 신청 바로가기


1.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상이 된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입학정원 2% 이내'의 정의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의 정의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이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정원 외 2%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국내, 외에서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3.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라 함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또한,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 중, 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한다고 법령에 명시 되어 있다. 단,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하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법령에서 권장하고 있다. 

 

 

위 표를 살펴보면, 국내 고등학교 재학을 D라 하고 외국학교를 A라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해외로 전학을 갈 경우 학제 차이로 2학년 2학기 중복이 되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서 4학년 2학기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중복된 학기(2학년 2학기)가 누락된 학기(4학년 2학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과 누락을 반복하였을 경우, 총 23학기가 충족되었을 경우 자격에 문제없다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편입학 시 월반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북한 탈주민의 경우 검정고시 인정)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Copyright ⓒ ACSA 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ACSA 입시컨설팅(ACSA 진학상담 신청 바로가기)

ACSA 입시컨설팅 문의:

카카오톡: geemokim / 위챗: GeemoKim 이메일: acsa@acsa-scholarship.or.kr

 

 

 

김기모 교육전문 기자 acsa@acsa-scholarship.or.kr
Copyright @재외국민교육정보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기모 기자

재외국민특례, 12년특례, 해외고 학생들의 입시를 컨설팅 하고 있는 대치동 입시 전문 컨설턴트로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정보와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카톡아이디 : geemokim
위챗 아이디: GeemoKim
전화번호: 010-2885-594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737호(삼성동,브이플렉스) 등록번호: 서울,아54509 | 등록일 : 2022-10-17 | 발행인 : (주)에이씨에스에이코리아 김기모 대표 | 편집인 : 김기모 | 전화번호 : 070-7918-5577 Copyright @재외국민교육정보 Corp. All rights reserved.